나대지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현재는 폐지된 법령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는 택지의 범위에 나대지를 포함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나대지로 정의한 바 있다.
①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종전의 「토지수용법」(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등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
③ 종전의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
④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 및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⑤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건축물의 부속토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포함)으로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연구단지 안의 연구시설용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