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 저당권 / 지상권
담보권은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보통은 담보물건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양도 담보까지도 포함됩니다. 저당권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목적물을 경매해 그 대금에서 저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건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