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07 21:17

도로

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도로

일반적으로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을 말한다.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의 다양한 법률에서 각각의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차이를 두고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천㎡(공장은 3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는 다음과 같이 사용 및 형태, 규모 및 기능별로 구분한다. 도로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m(불가피한 경우는 1.2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고가도로(高架道路)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 지하도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지하공공보도시설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규모별 구분


- 광로 : 1류(폭 70m이상), 2류(폭 50m이상 70m미만), 3류(폭 40m이상 50m미만)

- 대로 : 1류(폭 35m이상 40m미만), 2류(폭 30m이상 35m미만), 3류(폭 25m이상 30m미만)

- 중로 : 1류(폭 20m이상 25m미만), 2류(폭 15m이상 20m미만), 3류(폭 12m이상 15m미만)

- 소로 : 1류(폭 10m이상 12m미만), 2류(폭 8m이상 10m미만), 3류(폭 8m미만)


③ 기능별 구분


- 주간선도로 : 시·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의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국지도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차도·보도·자전거도로·측도·터널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그 등급은 열거한 순위와 같다.


① 고속국도 :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라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 일반국도 :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라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③ 특별시도·광역시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등으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④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⑤ 시도 :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⑥ 군도 : 군에 있는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⑦ 구도 :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 안에서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시도, 군도 이상 도로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도로(시도, 군도 이상 도로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사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사도를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도심공동화 현상

    도심공동화 현상 도시지역 내에서 지가급등 및 각종 공해로 인해 주택들이 도시외곽으로 진출하게 되어 인구의 교외 유출·도심인구의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주간에는 인파가 집중하면서도 야간거주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2. 도종합계획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Category
    Read More
  3.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
    Category
    Read More
  4. 도축장

    도축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시설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작...
    Category
    Read More
  5.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
    Category
    Read More
  6. 등기촉탁

    등기촉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9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 「건축법」 제39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
    Category
    Read More
  7. 등록문화재구역

    등록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문화재보호법」 제54조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문화재보호법」 제56조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문화재보호법」 제7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Category
    Read More
  8. 등록전환

    등록전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임야대장 및 임야...
    Category
    Read More
  9. 도로

    도로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제45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도로법」 제2조 「도로법」 제10조 「도로법」 제11조 「도로법」 제1...
    Category
    Read More
  10. 다가구 / 다세대

    다가구 / 다세대 다가구는 각각의 독립된 공간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소유주는 1명인 3층(1층 필로티인 경우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3층에는 집 주인이 살고 1~2층 및 옥탑방은 세를 주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다가구로 보면 됩니다. 이것...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7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