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ㆍ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ㆍ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② 총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ㆍ최근 10년간 총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총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ㆍ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③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구청장 등은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ㆍ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ㆍ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