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관할 도시지역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말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1/5,000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