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는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 또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등을 말한다.
①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 :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②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품질기준에 적합한 다음의 가스 중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스
- 석유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기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 나프타부생가스 :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 바이오가스 :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 그 밖에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로서 도시가스 수급 안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