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이며, 부문별 정책과 계획 등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통합적이고 균형있게 조정·보완하여, 이를 공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과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종합계획이다. 자치단체의 국토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정책을 계획하는 정책계획이면서, 자치단체가 이의 실현으 위해 행정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5년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등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포함하여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