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①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3층 이하로 한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거,더,러목 제외)
③ 공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