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사업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지정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간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나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는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권 변경 등 공간구조의 개편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