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0 20:42

도로점용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도로점용

도로(도로구역 포함)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改築)ㆍ변경 또는 제거 등 도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가 금지된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가로등ㆍ지중배전용기기함ㆍ우체통ㆍ공중전화ㆍ무선전화기지국ㆍ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ㆍ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ㆍ교통량검지기ㆍ주차측정기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태양광발전시설ㆍ태양열발전시설ㆍ풍력발전시설ㆍ소화전ㆍ모래함ㆍ제설?구함ㆍ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ㆍ출입로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⑤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⑥ 간판ㆍ표지ㆍ깃대ㆍ현수막 및 아치(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

⑦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유사한 것

⑧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고가도로(高架道路)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주차장ㆍ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취급소 제외)

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⑪ ①부터 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⑫ ①부터 ⑪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 포함)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주요지하매설물

「도로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전기설비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만4천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m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선로설비,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유독물을 수송하는 배관,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도로점용

    도로점용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제62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도로(도로구역 포함)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改築)ㆍ변경 또는 제거 등 도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Category
    Read More
  2. 도료류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일반적으로 물건의 겉에 칠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하거나 외관상 아름답게 하는 재료인 도료류를 판매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도료류 판매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Category
    Read More
  3.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
    Category
    Read More
  4.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Category
    Read More
  5.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Category
    Read More
  6.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
    Category
    Read More
  7.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Category
    Read More
  8.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
    Category
    Read More
  9.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Category
    Read More
  10.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