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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20:49

대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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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대도시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법」 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권역별 범위가 다음과 같다.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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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층수를 산정할 때는 1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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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중주택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여기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란 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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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독주택

    단독주택 주택의 구조·이용형태 등에 따른 분류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을 포함한다. 단독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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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단주

    단주 경사로나 가로의 차량통행을 자연스럽게 막거나 특정 공간의 경계를 나타냄으로써 교통흐름을 유도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볼라드라고도 한다. 단주는 차량 진입의 제한과 통제, 자전거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통행 방해요건 예방, 도로와 인도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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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공방어협조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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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고 매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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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도시권

    대도시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법」 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권역별 범위가 다음과 같다.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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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수선

    대수선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耐力壁),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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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지

    대지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음의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① 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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