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화물의 집화·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조립 시설은 가공·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1/4 이하인 것을 말한다.
물류터미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창고시설에 해당한다.
물류터미널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물류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또는 고속국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