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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16:35

문화재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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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2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①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②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②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③ 기념물 : 다음에서 정하는 것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그 자생지 포함),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④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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