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 다만, 항로표지의 운영, 항행보조시설의 운영,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무인도서의 개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무인도서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며,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은 위치·면적 및 육지와의 거리,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역사적 가치, 시설물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① 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를 말한다.
②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③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④ 개발가능무인도서 :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이용가능무인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