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전파법」 제2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 여기서,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무선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