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분묘)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묘지는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국립묘지 :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국립신암선열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② 공설묘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③ 사설묘지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국립묘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공동묘지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공동묘지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 이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매장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