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작업소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작업공간 등으로 볼 수 있다.마을공동작업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