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구판장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생활용품 따위를 공동으로 사들여 마을사람에게 싸게 파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마을공동구판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