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구역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마리나항만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며,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