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③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④ 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⑤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