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부과권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를 말한다.
각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 온 각종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그 관리·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을 제정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부담금의 종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과밀부담금, 「농지법」 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부담금,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지관리법」 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도법」 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