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에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이 있다.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관리하거나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봉안시설 중 봉안당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한다. 또 봉안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가운데 보건위생시설로 분류되는데, 이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사시설에 해당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① 토지의 취득과 봉안시설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②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④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