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형 상가건물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