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은 산업용지를 용도별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의 하나이다.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산업시설구역은 다시 공장시설, 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시설, 자원비축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물류시설, 지역특화산업(농공단지만 해당), 전력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재생산업시설, 친환경신기술촉진시설 등의 용도로 세분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둘 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때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정하는 것이 복합구역이다.
복합구역은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50/100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