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인 기업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은행 외의 은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수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 벤처기업, 창업자, 기술혁신형중소기업과 이에 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의 신규로 발행한 주식(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주식 제외) 또는 지분 또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이며, 이를 인수한 지 6개월 이상 된 개인 등 그 외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함)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중인 기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