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사업소 「전기사업법」 제2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