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설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와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를 말하며, 소방시설의 한 종류이다.
방화설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