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 이상인 것
②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 이상인 것
③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 이상인 것
④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연면적이 1천㎡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不然材料)로 하여야 한다.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불연재료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불연재료(不然材料)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함)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③ 그 밖에 ①과 유사한 불연성(不燃性)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다만, ①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