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5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6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8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9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반환공여구역 제외)을 말한다.
2020년 12월 기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8개의 광역시·도에 30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178개의 읍·면·동이 지정되어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개발, 학교이전,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의 특례를 적용받아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공여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공여구역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