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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20:04

수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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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및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계획홍수위선 기준)과 그 상류지역 중 일정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상수원 상류지역은 경관이 수려하여 오염원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등 수질관리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상수원 상류의 일정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수변구역은 다음의 수계별 지정대상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금강수계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 상기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② 낙동강수계 : 해당 댐으로부터 하천·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유하거리)가 다음의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서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은 제외)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 댐으로부터 20㎞

· 저수를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 댐으로부터 10㎞


③ 영산강·섬진강수계


· 주암호ㆍ동복호ㆍ상사호ㆍ수어호 및 장흥댐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위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위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한강수계 :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 및 경안천(하천구역으로 한정)의 양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


· 특별대책지역 :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수변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이더라도 불필요한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해당 수계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변구역에서 제외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정)과 그 밖에 자연취락지구, 일정 호수 이상으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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