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실시한다. 구체적인 실시지역과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따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협의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한다.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조정하더라도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해당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