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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20:27

성장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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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 즉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없이 기개발지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해 왔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공장 등의 분산입지와 투기목적의 개발선점이 유발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동 법률 개정시(2013.7.16.)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였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지역으로서 다음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를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

①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③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이상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중 ①, ②를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②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④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⑤그밖에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성장관리방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대상지역,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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