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숲 「산림보호법」 제2조「산림보호법」 제18조「산림보호법 시행령」 제9조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 내 보전·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생태숲은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으로서 30만㎡ 이상(자연휴양림, 도시림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탐방·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신청을 받아 산림청장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