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작성한다.
①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 그 밖에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 또는 강하구
② 2등급 권역 :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완충보전지역 :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완충관리지역 : 2등급 권역 중 완충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③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개발관리지역 :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부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개발허용지역 : 3등급 권역 중 개발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
④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 포함),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은 제외),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는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도환경보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되며,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②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③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