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기반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상업기반시설은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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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기반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상업기반시설은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