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설해지역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