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 등을 말한다.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하천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이나 제방 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수중에 설치한 보에 의하여 흐름의 일부가 장애를 받는 물 포함)
② 복류수: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나 옆면의 사력층 등의 속을 흐르는 물
③ 호소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의 물(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의 물 포함)
④ 지하수: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표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위의 토양 속을 흐르는 물
- 심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물(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지표에 솟아 나오는 물 포함)
⑤ 해수:해역에 존재하는 해수와 해수가 침투하여 지하에 존재하는 물
⑥ 강변여과수 : 하천, 호소 또는 그 인근지역의 모래자갈층을 통과한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