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내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산업단지는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폐기물처리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다.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하나이며, 산업단지 안의 용도별 구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용도별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산업시설구역 :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

지원시설구역 :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구역

공공시설구역 :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구역

녹지구역 : 환경오염 최소화와 입주업체 근로자의 휴식·운동 등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구역

복합구역 :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하는 구역(단,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산업시설구역은 다음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둘 이상의 용도로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자원비축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만 해당), 전력시설용도,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재생산업시설용도, 친환경신기술촉진시설용도, 그 밖에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용도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 내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
    Category
    Read More
  2. 산업시설구역(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시설구역(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연구개발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Category
    Read More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의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
    Category
    Read More
  4.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집적을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함으로써...
    Category
    Read More
  5. 산지

    산지 「산지관리법」 에 의한 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② 입목(立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③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
    Category
    Read More
  6.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관리법」 제2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관리법」 제15조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이)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
    Category
    Read More
  7.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의 산지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주요...
    Category
    Read More
  8. 산학융합지구

    산학융합지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 산학융...
    Category
    Read More
  9.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상권활성화구역은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활성화구역이 재래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지...
    Category
    Read More
  10. 상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