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09 20:53

산업단지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산업단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는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생산·연구·물류·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배치·지원하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개편된 것으로, 최근에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과거 2~4년 소요되던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2008년 9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산업단지는 지정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한다.

①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지역간 균형발전, 대규모의 항만건설, 2개 도(道)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②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③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 벤처기업전용단지·문화산업단지·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④ 농공단지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농공단지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전문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동일·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체 수가 4개 이상이면서 전체 입주기업체 수의 50% 이상이고, 동일ㆍ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체의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상이 되는 단지

· 지역특화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포함)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전체 입주기업의 80% 이상이고, 지역특화산업 사업 입주기업체의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80% 이상이 되는 단지

· 일반단지 :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단지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2조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Category
    Read More
  2. 산림복원지

    산림복원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
    Category
    Read More
  3. 산림복지단지

    산림복지단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복지단지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
    Category
    Read More
  4. 산림복지지구

    산림복지지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
    Category
    Read More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Category
    Read More
  6. 산림정화구역

    산림정화구역 「산림보호법」 제14조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산림정화구역은 산림청...
    Category
    Read More
  7. 산업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Category
    Read More
  8. 산업기술단지

    산업기술단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기업·대학·연구소·...
    Category
    Read More
  9. 산업단지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Category
    Read More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하...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