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