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전기통신사업)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한다.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여기서, 전기통신은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