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위임
- 「정부조직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위임은 「정부조직법」 과 「지방자치법」 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 포함)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 조례」 및 동조례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