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
「사도법」에서 사도는 다음 어느 하나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③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④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사도(私道)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개설자는 사도를 관리하지만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사도법」 제9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기간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사도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