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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4:23

외국인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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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저가로 임대공급하는 제도로서, 외국인투자 입지관련 지원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 하였다.

외국인투자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양도(讓渡)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② 외국투자가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연구개발특구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④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 포함)

외국인투자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을 준용하여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으며,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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