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온천법」 에 의한 온천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다음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①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②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③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