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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4:30

오염행위 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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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오염행위 제한지역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 대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오염행위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오염행위 제한지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오염행위는 금지된다.

①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을 위한 선박 운항은 제외)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 제외)은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오염행위 제한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改築)·재축(再築)·이전·변경 또는 제거

②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③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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