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장·군수가 「농지법」에 따라 고시한 농지를 말한다.
① 시·군의 읍·면 지역 농지일 것
②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일 것
③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영농 여건의 불리와 생산성의 낮음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소유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