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관리구역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관리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토지, 바닷가 또는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
② 연안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연안침식이 계속 진행될 것
③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장래에 연안침식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것
또 연안침식관리구역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핵심관리구역 :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
② 완충관리구역 :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서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파도, 조류, 해류, 바람, 주변지형 및 토사의 이동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연안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