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지적도
지적도전산파일을 TM 평면직각좌표계로 변환하여 연속된 형태의 지리정보시스템(GIS)데이터를 출력한 것으로,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 의하여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도면을 말한다.
이러한 연속지적도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의한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하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연속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