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① 지하층의 면적②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③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출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④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